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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2025년 완벽 정리 (신청방법부터 지급액까지)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대폭 완화되면서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원 이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수급자격부터 신청 절차,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핵심만 콕콕 짚어드립니다.

     

    "어머니가 올해 65세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연금 받으시는데 저희 엄마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매일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막상 주민센터 가려니 준비물도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해도 용어는 어렵고...ㅜ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5분 안에 자격 확인하고 신청까지 완료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즉시 모의계산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바로 확인되는데요, 이거 모르고 신청 안 하시면 한 달에 34만원씩 날리는 겁니다.

     

     

    💰 지금 바로 내 수급자격 확인하기

     

     

    2025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이것만 알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딱 두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인데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1960년생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월에 생일이면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6월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거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작년보다 각각 15만원, 24만원씩 올랐어요. 이 기준에만 해당되면 노인 인구의 약 70%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 받으시는 분과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퇴직일시금 받으신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요약: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 228만원·부부 364.8만원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제외되지만 가입 10년 미만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월급 250만원 받는데 못 받는 거야?"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다르거든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이면 (300만원 - 112만원) × 70% = 131.6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되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액
    단독가구 213만원 228만원 +15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364.8만원 +24만원

    요약: 근로소득은 112만원 공제 후 70%만 계산되고, 재산은 지역별로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게 계산되니 꼭 신청해보세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받을까요?

     

    2025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1만원 정도 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는 최대 54만 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국민연금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특히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층 어르신은 기준연금액이 30만원으로 보장되니까, 국민연금 받더라도 최소 30만원은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매월 25일에 지급되는데요, 신청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달 늦게 신청하면 34만원 날리는 겁니다!

     

    요약: 단독가구 최대 34만 2510원, 부부가구 최대 54만 8천원을 매월 25일에 받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최소 30만원 보장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3가지 방법 중 선택)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챙겨가시면 나머지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 도와드려요. 배우자 있으시면 배우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하니 같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보다 대기시간이 짧은 편이고, 전문 상담원이 소득인정액 계산까지 도와드려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1355로 전화하면 찾아가는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하니까 젊은 세대분들이 부모님 대신 신청해드리기 좋아요.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 포함)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 사업자등록증 (해당자만)

     

    신청하실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함께 신청하시면, 올해는 탈락하더라도 5년간 자동으로 재심사해서 자격 되면 안내해줍니다. 꼭 체크하세요!

     

    요약: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 온라인 중 선택해서 신청하세요. 신분증과 통장만 있으면 되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잊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자녀 집에 전세 살고 있는데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자녀 명의 집이면 본인 재산이 아니니까 계산 안 됩니다. 단, 자녀에게 월세 내시면 그건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3. 신청했는데 탈락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해두시면 자동으로 재심사됩니다.

    Q4. 생일이 지나고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쉽지만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받으니까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세요.

    Q5. 해외 체류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60일 이내 단기 여행은 괜찮지만, 60일 넘게 해외 체류하면 지급 정지됩니다. 돌아오시면 다시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올라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은데요, 이 글 보시는 분들은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한 달에 34만원이면 1년이면 400만원이 넘습니다. 5년이면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몰라서 신청 안 하시면 그냥 날리는 거예요. 특히 올해 65세 되시는 1960년생 어르신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시고,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부터 지급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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